8월 28일부터 달라지는 공인중개사법, 무엇이 바뀌나?
2026년 8월 28일부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로 전환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협회 운영 기준 정비와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 임대차를 앞두고 있다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니 하나씩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개정 배경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 신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결정방식 변경 시행일과 적용 대상 임차인·중개사가 준비할 것 1. 개정 배경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공포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의 출발점은 올해 2월 이뤄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 단체에서 법정 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하위 법령에 협회의 법적 명칭이 반영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새롭게 규정됩니다. 기존 정관도 체계적으로 정비되며,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규정도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련될 예정입니다. 2. 공동관리비 확인·설명 의무 신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로 추가된 점입니다. 그동안 원룸·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서는 관리비 총액만 안내되고 청소비·수선유지비 등이 포함된 공동관리비 세부 내역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확인해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계약 전 실제 부담하게 될 주거비를 보다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